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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벽돌사건, 11세의 B군만 과실치사상 혐의로 송치계획

  • 박세회
  • 입력 2015.11.13 16:00
  • 수정 2015.11.13 16:07

경기 용인 벽돌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촉법소년인 만 11세 학생 1명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실제 벽돌을 던져 사고를 낸 학생은 만 10세 미만의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로 분류돼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용인서부경찰서는 촉법소년(만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가해 학생 B(11)군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또 만 10세 미만이어서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로 분류되는 A(9)군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현장에 함께 있던 C(8)군은 B군 등과는 잘 알지 못하는 관계로, 사건에 가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수사단계에서 내사 종결했다.

용의자는 아파트 옥상에서 '낙하속도 실험'을 한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인 것으로 16일 밝혀졌다. A(10)군은 당시 해당 동 아파트 3∼4호 라인의 옥상으로 올라가 벽돌을 주워 5∼6호 라인으로 넘어간 뒤 벽돌 낙하 실험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 등은 지난달 8일 18층짜리 아파트에서 벽돌을 아래로 던져 길고양이 집을 만들고 있던 박모(55·여)씨를 숨지게 하고, 또다른 박모(29)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 학생들은 과학도서에서 본 물체 낙하실험을 실제로 해보기 위해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몇 초만에 떨어질까'를 놓고 놀이를 하던 중 옥상에 있던 벽돌을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아이들이 살인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용의자가 검거된 16일 오후 사건이 발생했던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사건 현장이 통제되고 있다.

벽돌을 던진 것은 A군으로 밝혀졌지만, B군이 벽돌투척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판단, 경찰은 과실치사상 사건의 공동정범(공범)으로 보고 보호처분하기로 했다.

실제 B군은 3∼4호 라인 옥상에서 A군과 각각 벽돌 1개씩, 돌멩이 1개씩을 던진 뒤 벽돌 1개를 들고, 5∼6호 라인 옥상으로 이동해 던지려다가 A군이 "내가 던져보겠다"고 하자 벽돌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으며, B군이 건넨 벽돌에 박씨등이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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