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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벽 설치" 경찰이 새겨들어야 할 '유엔 특별보고관'의 지적

ⓒ연합뉴스

경찰이 내일(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차벽'을 설치하고, 그 앞에는 '완장'을 찬 전문 안내요원 경찰관 96명을 배치하겠다고 한다. '시민의 통행권'을 침해한다는 논란 때문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주최 단체들이 올해 최대 규모로 최대한 강력하게 집회를 하겠다고 예고해 걱정스럽다"며 "차벽에 대해 국민 우려가 커 시민 통행로를 확보하겠지만, (시위대가) 전면적으로 올라오면 시민 통행로가 확보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안전사고 없는 대규모 군중집회가 성사되도록 보장하겠지만, 선을 넘은 청와대 진출은 허용할 수 없고, 경찰관 폭행이나 경찰 장비 파손 행위는 현장검거가 원칙이다. 현장에서 검거하지 못해도 반드시 사법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11월12일)

13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14일 민주노총 등 53개 단체가 서울광장 등지에서 개최하는 '민중총궐기 투쟁대회' 때 설치되는 차벽 앞에서 시민들의 통행로를 안내하는 경찰관 96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안내 요원들은 녹색 계열의 형광 조끼를 입고 여기에 더해 주황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통행 안내'라 쓰인 완장을 착용한다.(연합뉴스 11월 13일)

그런데,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한국의 인권 실태를 조사·기록한 보고서에서 차벽으로 집회를 통제하는 것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시위 전부터 '엄정 대처'만을 강조하고 있는 경찰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 아닐까.

세카기야 특별보고관은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같은 기본권 권리 행사가 제한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 내 법과 제도가 인권 활동을 규제·악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규탄 촛불문화제 등 도심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 때마다 경찰 '차벽'이 동원되는 것도 우려했다.

보고관은 "집회를 감독하기 위해 경찰 버스로 주차 라인을 만드는 것은 집회를 차단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참가자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가 있다"며 "민주사회에서는 집회 등의 운동이 제대로 보장돼야 하고 도시 공간의 사용도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2014년 1월 21일)

지난 5일 유엔 인권위원회도 대한민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 권고문에서 "(한국 경찰의) 과도한 무력 및 차벽 사용 사례, 자정 이후 시위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의 심각한 제한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이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래는 최종 권고문 한글본.(출처: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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