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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시향 '성추행 피해 주장' 직원 구속영장 신청

  • 원성윤
  • 입력 2015.11.12 08:33
  • 수정 2015.11.12 08:43
ⓒYTN

박현정(53·여)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대표가 직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과 관련, 가해자로 몰린 박 전 대표와 피해자로 여겨진 서울시향 직원들의 신분이 뒤바뀌는 반전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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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태로 지난해 12월 대표직을 사임한 박 전 대표가 명예를 회복할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경찰은 사건 배후의 존재와 경위 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박 전 대표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해 온 서울시향 직원 곽모(39)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는 2013년 9월 서울시향과 예술의전당 직원들의 회식 자리에서 박 전 대표가 자신을 더듬으며 성추행했다는 투서를 작성하고, 다른 직원 9명과 함께 박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소에 동참한 직원 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곽씨 등 서울시향 직원 10명이 '박현정 대표가 성추행과 성희롱, 막말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투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박 전 대표가 사실무근이라며 경찰에 진정을 내면서 수사를 해왔다.

경찰은 곽씨뿐 아니라 고소를 한 다른 직원, 회식에 참석했던 서울시향 및 예술의전당 직원 등 30여명을 차례로 조사한 결과 곽씨의 피해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그 주장이 '거짓말'인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회식 자리에서 박 전 대표가 곽씨 옆에 앉은 적이 없다는 진술이나 성추행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도 곽씨 등의 박 전 대표에 대한 성추행 고소 사건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박 전 대표를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경찰은 이와 함께 서울시향에 대한 3차례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곽씨의 투서 및 고소 과정에 정명훈 서울시향 감독의 비서인 백모씨가 연루된 정황을 발견하고 백씨를 출국금지했다.

정 감독의 비서가 이번 사건에 얽히면서 일각에서는 곽씨의 명예훼손에 배후가 있는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정 감독과 그 주변 인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아직 백씨를 조사하기 전이어서 그렇게 단정지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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