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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비정규직 '심장마비 사망' 뒤에 놓인 경악스러운 사실

ⓒgettyimageskorea

지난달 22일, 롯데백화점 부산 본점에서 판매사원으로 일하던 40대 여성 박 모 씨(40)가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박 씨가 휴식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동료 조 모 씨(43)가 화장실에서 박 씨를 발견했으며 최종 사인은 '심장마비'로 결론났다.

그리고, 박 씨는 10년 넘게 롯데백화점의 여러 입점업체에서 일해왔으나 근로계약서 한 장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백화점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 직영 직원은 10~15% 수준이며 대부분은 입점한 협력업체 직원이다. 숨진 박씨의 경우 직영 직원이 아닌 데다 입점업체에서도 안정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장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였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백화점의 경우 일부 화장품 업체를 제외하곤 5인 미만의 영세 사장들이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노동자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경향신문 10월 28일)

이 매장 저 매장을 떠돌며 주로 행사장에서 일한 숨진 박 씨는비정규직 근로자 중 파견직·용역업체 직원도 아닌 애매한 신분이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기형적인 판매구조가 낳은 이런 근로자는 수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MBN 11월 4일)

박 씨의 죽음이 과로사로 인정될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근로계약서조차 없어 유족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족이 산재 신청을 해야 하지만, 근로계약서가 없어 월급통장 내역 등을 일일이 확인해 근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더욱 답답한 건 산재 신청을 위해서는 사용주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한데, 백화점과 입점업체 모두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산일보 11월 5일)

이 분들의 고용형태가 정말 심각한 것은 소위말해서 비정규직 중에서도 간접고용이라고 해서 현행법으로는 원청인 롯데백화점에게는 법적인 책임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입점업체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롯데 측은 '자기들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다, 입점업체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천연옥 민주노총 부산본부 비정규직위원장, 경남CBS 인터뷰 11월 10일)

이 문제에 대해 롯데백화점 측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관계자는 “사업장 내에서 이런 일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해결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족과 알바노조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가 없는 부분은 해소가 필요하다. (입점업체에) 권고와 캠페인을 통해 사업장 내에서 일하는 분들이 법적 테두리에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민중의 소리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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