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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국정교과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사진)

ⓒ한겨레

초등학교 4학년 학생과 학부모가 국정교과서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국정교과서는 헌법상 자유롭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11일 경기도 부천의 한 초등학교 4학년인 장아무개(10)군과 어머니 서아무개씨가 “헌법상 행복추구권 중 ‘교육받을 권리’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에서 비롯되는 교과서를 선택할 권리가 침해됐다”면서 국정화 행정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의 소송대리인인 장덕천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청구서를 보면, 청구인들이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은 건 ‘교과용 도서의 저작·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과 지난 3일 교육부가 2017년3월부터 중학교 역사교과서,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겠다고 고시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부분이다.

청구인들은 청구인인 장군이 중학교에 진학하면 국정교과서로 교육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청구할 적격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국민들 사이에 의견이 분열되어 국가적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문제로 정치적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해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청구인들은 2012년 헌재가 헌법상 ‘자유롭게 교육받을 권리’에 따라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인정한 결정을 주목했다.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는 학교 선택권만이 아니라 교과서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머니 서씨는 “부모의 자녀 교육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상 중요한 권리로, 자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해 교과서를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청구인들은 국정 역사교과서가 ‘교육제도 법률주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제31조에선 “학교 교육 제도와 운영 등 기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초중등교육법 제29조2항은 교육제도의 본질에 속하는 교과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행정권에 포괄적으로 백지위임하고 있다는 것이다(‘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위배). 즉,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법령에 규정을 둬야지 교육부 고시와 같이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형식으로 결정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청구인들은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정 역사교과서는 교육부를 관할하는 대통령과 정파의 영향에 따라 내용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4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교과서 헌법소원심판을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아직 실제로 심판을 청구한 상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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