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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직원 과로로 사망' 찌라시 유포한 옥션 직원들 '기소의견 송치'

  • 허완
  • 입력 2015.11.09 12:33

경찰이 쿠팡 직원이 과로로 사망했다는 내용의 '찌라시'를 유포한 옥션 직원들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고 머니투데이가 9일 보도했다. '범죄가 성립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긴다는 뜻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수서경찰서는 이베이코리아 직원 최모씨 등 5명을 이 같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베이코리아는 국내 오픈마켓 1~2위 업체인 지마켓과 옥션을 운영하고 있으며, 쿠팡은 이 사건이 있기 직전인 지난 8월 오픈마켓 시장 진출을 선언한 바 있다.

옥션 전략사업팀 소속 최모대리는 지난 9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달 8일 '쿠팡 상품기획자(MD) 34세 여자 대리가 출근길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는데 과도한 업무 압박과 잦은 야근으로 인한 과로사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찌라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쿠팡에서 사망한 직원이 있었지만 MD가 아닌 경영지원 업무를 하던 30대 남성 직원이어서 찌라시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찌라시가 업계에 돌자 쿠팡 측은 9일 "회사가 과로를 시켜 직원이 죽었다는 찌라시가 회사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추적해 최초 유포자가 최 대리임을 밝혔다. (연합뉴스 9월17일)

머니투데이방송이 9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이베이코리아 소속 직원 가담자 4명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과 업계에 따르면 옥션 직원 최모씨는 지난 9월초 쿠팡 직원에게서 PC 메신저를 통해 직원 사망 사실을 전달받고 이를 옥션 일부 직원들과 모바일 메신저로 공유했다.

여기에 일부 옥션 직원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목을 붙여달았으며, 한 홍보팀 직원은 모 인터넷언론사 기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쿠팡 찌라시 확대 재생산에 가담한 이베이코리아 직원이 5명에 달한다. 옥션뿐만 아니라 G마켓 담당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MTN 11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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