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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안부 할머니들 '생활비' 끊지 않겠다"

ⓒ한겨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법'에 따라 1인당 월 104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돈의 대부분이 의료비로 쓰이는 현실을 감안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예산으로 생활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지자체의 재정 능력에 따라 20만~85만 원 선이다.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가 경기도와 대구시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을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으로 분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는 위안부 할머니 12명에게 도비와 시비 등으로 매월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시도 4명의 위안부 피해자에게 시비 50만 원과 구비 20만 원을 포함해 최대 월 70만 원을 생활비로 보조한다.

(중략)

‘중복’으로 분류된 지자체 위안부 지원금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정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는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는 폐지를 권고하고 즉시 폐지가 곤란한 경우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도록 했다. (경향신문 11월 9일)

보도가 나온 직후 보건복지부는 보도해명자료를 내어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

경기도,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사업이 정비 대상사업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동 사업은 사회보장사업이 아닌 보상사업이므로 보건복지부는 시·도별 간담회를 통해 관련 시도와 협의하여 사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사업은 차질없이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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