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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추진', 올해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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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는 정부가 최근 3년 동안 추진해온 사안이다.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안 등 관련 법안 심사에사 다루어질 쟁점 중 하나이기도 하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소득'을 신설해 종교인 과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수입의 20∼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필요경비율은 소득 4천만원 미만 80%, 4천만∼8천만원 60%, 8천만∼1억5천만원 40%, 1억5천만원 초과 20%다.

하지만 변수는 내년에 있을 총선이다. ‘연합뉴스’는 “세제를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난감해 하고 있다”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반대표를 불러올 수 있는 문제를 대놓고 얘기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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