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의 한 사용자가 화장실에 붙은 '몰래카메라 주의' 벽보에 문제를 제기했다.
"안녕하세요. 야탑역을 이용하는 시민입니다. 야탑역 여자화장실에 이런 포스터가 붙여져 있습니다. 몰카는 범인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지 여성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당경찰서는 "몰카는 범인이 하지 말아야 할 짓이기도 하지만 여성분들이 범죄에 노출되기 때문에 붙여둔 것입니다. 내용에 보시면 신고 보상금 및 처벌 법규가 써 있습니다. 범인에게도 처벌 경고 메시지도 주고 있으며 여성에게도 필요한 메시지입니다."라고 답했다.
일단 두 가지를 더 지적하자면 '써'있는 게 아니고 '쓰여' 있어야 하며'도'가 두번 들어가면 문장이 이상해진다는 사실.
게다가 이 트위터 사용자들이 지적한 사항 외에도, 여성들이 마치 처벌의 주어인양 명시한 포스터는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마치 몰래카메라를 주의하지 않으면 벌금형을 받을 것 같단 말이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래 트윗을 보자.
느낌이 이렇게 다르다... "범죄를 인식하는 것이 예방이다"라는 분당경찰서님, 가해자가 범죄인 것을 인식할 때 예방효과가 있는 겁니다. 피해자가 아니고!! @polbundangpic.twitter.com/YdjSZRPycQ
— Just KillJoy (@su_casa_mi_casa) November 6, 2015
분당 경찰서는 해당 트윗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