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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허용·독일 금지한 대리모, 한국은 논의 중?

ⓒgettyimagesbank

불임 부부 대신 임신과 출산을 하는 대리모 제도, 즉 대리출산제도는 미국 일부 주나 영국, 인도, 그리스에서는 허용되고 있지만 독일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는 법률로 금지돼 있다.

반면 한국에는 이와 관련한 명문 규정은 없다. 다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3조에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밖의 반대 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과거 역사에서 비슷한 방식의 대리 출산이 이뤄졌다는 '풍문'만 있을 뿐, 너무나 민감한 내용이라서 대리모 제도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일종의 금기처럼 여겨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리모 제도의 허용 혹은 금지 여부에 대한 화두가 국내 학술대회에서 던져졌다.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은 샘병원 의료원장)가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위원회 출범 1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박동진 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리모제도, 축복인가 재앙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대리모 제도에 대해 찬성하는 쪽은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들어 불임부부의 자기 생식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리 출산의 양성화를 통해 생식수단의 다양화와 발전을 유도하고 다양한 형태의 출산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 상으로 이미 대리모가 가능한데 이를 배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주장도 편다.

반면 반대하는 편에서는 아이를 출산한 대리모에 대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리모 제도가 합법화되면 출산을 타인에게 의뢰하는 풍조를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도 가능하다.

인간의 존엄에 도전한다는 지적도 종교적 관점에서 제기될 수 있다. 생식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과학의 힘으로 교정하려는 경우 장래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자녀의 관점에서는 자신의 이해가 도외시돼 모(母)가 정해진다는 문제도 있다. 복잡한 가족관계는 나중에 자녀를 둘러싼 다툼의 발생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박 교수는 대리모 제도의 입법화는 의료계와 법학계, 윤리계가 결단을 통해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큰 틀에서 사회적 합의가 나온다고 해도 상업적 대리모를 인정할지, 대리모 출산을 의뢰할 수 있는 자를 어느 정도로 제한할지, 대리모와 의도모(대리모를 의뢰한 여성), 난자제공자와의 관계를 어느 정도로 제한할지 등에 대해 결단에 가까운 합의가 필요하다.

박 교수는 입법을 한다면 ▲ 부부의 불임을 극복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 ▲ 대리모 제도의 이용은 법원에 의한 철저한 검증 필요 ▲ 출산대리모 아이의 친자법적 지위를 정하는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는 대한의료법학회, 한국생명윤리학회, 한국윤리학회 등 6개 학회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생명, 어떤 의미인가'를 주제로 개최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인간의 출생, 삶, 죽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생명윤리 쟁점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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