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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희팔 아들에 구속영장 청구했다

ⓒ연합뉴스

희대의 금융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58)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조씨 아들(30)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이날 조씨의 아들에게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희팔 사건 재수사가 시작된 이후 조씨의 직계 가족이 처벌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씨 아들은 2011년 중국에서 도피 생활 중이던 조희팔로부터 중국 위안화로 12억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국에서 차명으로 계좌를 개설한 뒤 계좌를 수차례 옮기는 방법으로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씨 아들을 검거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조희팔의 '오른팔' 강태용(54)이 중국에서 검거된 뒤 주변 인물의 거주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광범위한 계좌추적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확인했다.

검찰은 조희팔과 강태용이 2008년 중국으로 도주한 이후 그들과 접촉한 인물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구지검은 조씨 아들을 상대로 조씨 은닉재산의 행방뿐만 아니라 조희팔 위장 사망 의혹, 정관계 로비 및 비호세력 등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조희팔과 강태용 가족 거주지와 측근 인물, 차명계좌 등을 빌려준 조력자 등의 자택과 사무실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조씨 아들을 포함, 조씨 일당의 범죄수익 은닉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주변 인물 등 10여명을 출국금지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주변 인물의 조희팔 불법수익 은닉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대검 계좌추적팀의 지원을 받아 차명계좌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2008년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 원가량을 가로챈 뒤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다.

경찰은 그가 2011년 12월 19일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의 한 가라오케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나 생존설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조씨 사망 근거로 사망진단서, 화장 증명서, 장례식 동영상 등을 제시했으나 DNA 확인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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