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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본부, 지뢰 부상당한 곽중사 민간 치료비 지원 거부했다

ⓒ연합뉴스

곽모 중사는 지난해 6월, DMZ 작전 중 지뢰를 밟아 부상을 당했다. 이후 4번의 수술을 받았던 그는 퇴원 수속을 하던 도중 당시 정부가 한 달 치료비만 지원한 사실을 알게 됐다. 지난 9월, 곽중사의 어머니가 심상정 정의당 대표에게 보낸 편지에 따르면, “결국 곽중사의 중대장이 치료비를 대신 냈고, 이 돈을 갚느라 곽중사의 어머니는 750만원의 빚을 졌다”고 한다.

이 소식은 심상정 대표가 상무위원회에서 편지를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곽중사의 어머니 정씨는 지난 8월 목함지뢰 사태로 다친 군인들과 아들의 처지를 비교했다.

"똑같이 지뢰사고로 다쳤는데 누구는 연일 매스컴을 타니 기업에서 모금을 해주고, 훈장을 주고, 대통령이 직접 위문을 가 위로금을 전달한다"며 "같은 국민인데 돈 없고 빽없는 사람은 이래도(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 거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국방부는 “전상이나 고도의 위험직무의 수행으로 얻은 질환이 군 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할 경우, 완치될 때까지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제도 개선 중임”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그렇다면, 그 이후 곽중사는 치료비 걱정을 덜 수 있었을까?

11월 4일, 정의당의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육군 본부는 어제(3일) 곽 중사 모친인 정옥신 여사에게 ‘곽 중사가 지불한 민간병원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

정의당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10월29일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무상 요양비 지급 기한을 2년으로 늘렸지만, 그 대상을 전상자와 특수직무 순직 인정 대상자로 한정했다.”결국 곽 중사와 같은 공상자는 지급 대상자에 제외되어 시행령 개정 후에도 이전과 같이 민간병원 요양비를 최대 30일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은 “비무장지대와 같은 위험지역에서 지뢰로 부상을 당하더라도 국가는 치료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러는 동안 군은 골프장 운영에 매년 600억 원을 쓰고 있고 남아도는 고위 장성 유지비에 매년 수백 억 원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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