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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음카카오 전 대표를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다

  • 김병철
  • 입력 2015.11.04 13:44
  • 수정 2015.11.04 13:45
ⓒ한겨레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4일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온라인서비스 제공)로 이석우(50) 다음카카오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표는 다음과의 합병 전 카카오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그룹은 카카오에서 개발한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임 서비스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대표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첫 경우여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검찰은 이 전 대표의 기소 여부에 대해 적지 않은 시간을 들여 법리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법률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음란물 유포 방지 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법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법인과 대표를 함께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벌규정'이 없어서 법리 적용에 더 신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선박안전법상 양벌규정은 없지만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은 전례가 있었다"며 "음란물 유포 행위와 관련한 이번 사건에서도 온라인서비스 대표에게 죄를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측은 그러나 "서비스 내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사업자로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카카오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문제가 된 카카오그룹의 경우 성인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 해당 단어를 포함한 그룹방 이름이나 파일을 공유할 수 없도록 사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용자 신고시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제한, 중지와 같은 후속조치를 통해 유해정보 노출을 차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기업이 취해야 할 사전적 기술 조치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폐쇄형 서비스의 경우 금칙어 설정과 이용자 신고 이외에 기업의 직접 모니터링은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침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직 대표이사 개인을 기소한 것은 이례적인 사안이라고 카카오측은 지적했다.

애초 이 사건은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지난해 12월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사건을 서류, 증거물과 함께 관할 법원에 따른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지난 3월 옛 다음카카오 판교오피스 관할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옮겨져 법리검토가 이뤄졌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경찰, 지난 9월 검찰에 각각 한차례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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