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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vs출입국, 패소시 입국금지기한 놓고 공방

ⓒOSEN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에이미측과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출국명령처분에 이어지는 입국금지규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4일 오후 2시 20분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법정에서는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한 첫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에이미 측은 "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 지침에 따르면 마약류위반혐의에 따른 입국금지규제가 10년 혹은 영구라고 적혀있다. 이는 원고의 패소가 확정될 시에 영구히 한국에 들어오지 못할 수 있기에 원고가 저지른 죄에 비하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출국명령처분과 입국금지규제는 다른 처분이고 가족의 병환이나 임종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는 재외공관에 탄원서를 제출해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 그렇기에 영구히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에이미는 재판에 출석,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에이미는 "다시 법정에선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다. 이번에 재판정에 선 이유는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졸피뎀을 복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보도된 사건으로 인해 더이상 살고 싶지 않고 영원히 잠들어서 깨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졸피뎀을 먹었다. 지금은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졸피뎀을 복용하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저는 태어나기만 미국에서 태어났고 줄곧 한국에서 자랐고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모두 한국분이시다. 특히 친어머니는 성년이 된 이후에 만났고 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지금이 너무나 행복하다. 만약 아무런 연고도 없는 미국으로 쫓겨나서 10년 혹은 영원히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어떻게 살아야할지도 막막하다"고 가족에 대한 애틋한 정과 미국에 연고가 없다는 사실을 밝혔다.

끝으로 에이미는 한국서 평범하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에이미는"제가 다른 사람을 해한것도 아닌데 영원히 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앞으로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살 생각도 없고 살 수도 없다. 평범한 보통 한국사람으로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고 싶다.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긴 진술을 마쳤다.

양측의 진술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최종선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앞서 에이미는 서울행정법원에 출국명령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에이미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에이미 측은 지난 6월 22일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은 에이미를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 추징금 1만 8060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에이미에게 출국명령처분을 내렸고, 이에 에이미 측이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에 의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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