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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종이 증빙자료 사라진다

ⓒgettyimagesbank

정부가 연말정산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함에 따라 근로자들이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 매년 골머리를 앓는 과정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되고 있다.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새로 도입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다.

이제까지는 각종 공제 대상 지출항목이 모두 확정된 후인 이듬해 1월15일이 돼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인터넷 조회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말정산 3개월 전인 매년 10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그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토대로 미리 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서 연말정산 때 세금 추가납부 등이 예상되는 경우 11∼12월에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비중을 늘리거나, 연금저축 납입을 더 하는 방법으로 절세 전략을 펴는 것이 가능해진다.

공제신고서 작성은 한층 간편해진다.

홈택스와 간소화서비스가 연동돼 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항목별 공제·한도액이 자동으로 계산돼 입력되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때 공제항목을 누락했다가 경정청구를 할 경우에도 종전에는 청구서 전체를 새로 작성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앞서 작성했던 연말정산 명세서를 토대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 보완하면 된다.

계산을 마친 연말정산 자료를 일일이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거나, 회사 프로그램에 수동으로 입력하는 불편도 사라진다.

근로자가 홈택스 및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온라인으로 회사에 전송하면 회사가 알아서 연말정산을 마무리해 준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등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이 한결 줄어들 전망이다.

직원들이 종이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눈으로 보고 시스템에 입력하는 기존 방식은 불편할 뿐만 아니라 오류가 날 가능성이 컸다.

온라인으로 서류를 받아 처리하도록 바뀌면서 서류작업에 들이는 수고도 덜게 됐다.

김봉래 국세청 차장은 "정부가 연말정산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게 되면서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앞서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고 이번 시스템 개편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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