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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체중·미혼·병역필 채용조건 걸면 사법처리된다(사례)

  • 김병철
  • 입력 2015.11.03 06:25
  • 수정 2015.11.03 06:31
ⓒKBS 방송 캡처

사례1. “외모로 뽑는다”는 채용조건 제시한 사업주 사법처리

○○○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사업주인데, 온라인 구인 사이트에 채용 광고 게재시 “무조건 외모로 뽑는다”는 조건을 제시

사업주 ○○○는 손님의 80% 이상이 남성이니 장사가 좀 더 잘될 거란 생각으로 구인광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3년에 사법처리

사례2. 임신했다는 이유로 채용 거부한 사업주 사법처리

○○○는 경기 수원에서 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 ㈜○○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통상 하청근로자를 파견받아 1년간 근무시킨 후 정식으로 채용하여 왔는데, ○○○가 1년 근무를 하였음에도 임신했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여 2013년 사법처리

사례3. 남성만을 채용조건으로 제시한 사업주 사법처리

○○○는 경기 성남시에서 근로자 12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주)의 대표이사로서 인터넷 까페 ‘○○○○ 관련 기업 취업생 및 직원들의 모임’에 모집 공고를 하면서 남자만을 채용조건으로 제시하여 2007년 사법처리

사례4. 남성만을 채용조건으로 제시한 사업주 사법처리

○○○○○주식회사는 알바천국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 아르바이트생 모집공고를 하면서 성별을 남자로 한정하여 2010년 사법처리

"예쁜 알바 뽑아요", "키 ○㎝ 이상, 몸무게 ○㎏ 미만", "결혼 후에도 직장생활을 계속할 건가요?"

근로자를 뽑을 때 이런 표현을 하면 성차별 행위가 된다. '병역필'이나 '여성 비서' 등 특정 성별에 국한된 조건을 내세우는 것도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는 대기업과 프랜차이즈기업을 대상으로 모집·채용 과정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성차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권고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대상 기업은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 2천186개와 주요 프랜차이즈사 82개다.

고용부에 따르면 성차별의 판단기준은 몇몇 유형으로 나뉜다.

모집·채용에서 ▲ 여성을 배제하는 경우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 남녀를 직종별로 분리모집하거나, 모집인원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연구직(남성)'으로 못박거나 '병역필한 자에 한함'으로 표기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여성 비서'는 '비서'로, '웨이트리스'는 '웨이터·웨이트리스'로 해야 한다.

특정 업종을 뽑을 때 '남성 환영', '여성 환영' 등 표현은 안 된다. '관리직 남자 ○명, 판매직 여자 ○명', '남성 100명, 여성 20명' 등 문구도 곤란하다.

또 자격이 같음에도 특정 성을 낮은 직급·직위나 불리한 형태로 채용하는 경우, 직무수행상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도 성차별이 된다.

'3급 사원 : 대졸 남자, 4급 사원 : 대졸 여자', '남성은 정규직, 여성은 임시직' 등이 그 예다. '남성 키 170㎝ 이상, 여성 체중 50㎏ 미만' 등 문구에서 불필요한 신체기준은 빼야 한다.

아울러 ▲ 특정 성에만 다른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 ▲ 모집·채용 정보를 성별로 다르게 제공·취합 하는 경우 ▲ 채용시험 등에서 성별을 차등 적용하는 경우도 성차별로 본다.

예를 들면 '여성은 미혼자에 한함' 등 표현이나, 면접을 볼 때 "결혼 후에도 직장생활을 계속할 것인지"라고 묻는 사례, 합격기준을 '여성 80점, 남성 70점 이상'으로 정하는 것 등이다.

반면 일의 특성이나 법령에 따라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즉 직무 성질상 어느 한 성이 아니면 정상적 수행이 곤란하거나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여성 취업을 금지한 직종에 남성만 채용하는 경우는 성차별이 아니라고 본다.

예를 들면 소프라노 가수, 남성복 모델, 승려·수녀, 남자 기숙사 사감, 남성 광부 등이다.

아울러 ▲ 현지 법령상의 이유로 여성(또는 남성)이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국가에서 근무가 반드시 필요한 직무 ▲ 성비 불균형 등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가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등도 차별이 아니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기업이 임의로 정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구직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관행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위법이라는 인식조차 없는 것"이라며 "모집·채용상 성차별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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