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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검찰, "작품에서 성행위 묘사한" 소설가 기소

소설이 야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된 이집트 작가 아흐마드 나지
소설이 야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된 이집트 작가 아흐마드 나지 ⓒ연합뉴스/가디언 캡쳐

이집트 검찰이 성행위를 묘사한 소설을 잡지에 싣고 출판해 공중도덕을 해쳤다며 작가 아흐마드 나지와 문학잡지 편집장 타렉 알타헤르를 기소했다고 나지의 변호인이 1일(현지시간) 밝혔다.

작가 나지는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징역 2년과 벌금 1만 이집트파운드(약 141만7천원)에 처해질 수 있다.

나지는 지난해 8월 이집트 최고 문학잡지로 꼽히는 '아크바르 알아다브'에 실은 소설 '인생사용설명법'(The Guide For Using Life)에서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습관적으로 대마초를 흡입하는 인물을 등장시켰다.'

문제가 된 소설 '인생사용설명법'의 표지 일부

한 독자가 "소설을 읽으니 심장박동수가 오르락내리락하고 혈압이 떨어지면서 결국 몹시 아팠다"며 작가와 편집장을 고소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공중도덕에 반하는 내용을 출판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형법 조항에 따라 이들을 기소했다고 나지의 변호사 마흐무드 오스만은 설명했다.

그러나 나지는 자신의 책이 이미 이집트에서 검열을 거쳤고 지역 서점에서도 구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오스만 변호사는 "형법에는 공중도덕 침해가 무엇인지 정의나 세부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이런 애매한 법조항은 작가를 계속 위협하고 창작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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