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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정교과서 확정고시 앞당긴다

  • 김병철
  • 입력 2015.11.02 10:33
  • 수정 2015.11.02 10:35
ⓒ교육부 페이스북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당초 계획보다 이틀 앞당겨 3일 확정 고시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 예고했고 2일 밤 12시까지 찬반 의견을 받는다.

교육부는 행정 예고 기간이 끝난 뒤 5일 관보에 교과서 국정화 안을 확정 고시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행정예고 기간이 끝난 후에는 언제든지 확정고시를 할 수 있는 만큼 이르면 3일 중 인터넷에 고시하는 형태로 확정고시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승복 교육부 대변인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당초 지난달 12일 국정화 계획을 행정예고하면서 밝혔던 대로 5일 확정 고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하루 이틀 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정화 관련 혼란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자는 차원에서 고시 일정을 당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부는 하루라도 빨리 확정고시를 해서 정치적·이념적 혼란을 끝내고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에 몰입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가뜩이나 논란이 첨예한 사안을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국정화에 반발하는 여론이 더욱 커질 것으로도 우려된다.

교육부는 확정고시와 함께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나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통해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찬반 의견을 소개하고 교과서 집필 기준과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교육부는 행정예고기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고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

이후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달 중순까지 집필진을 구성한 뒤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교과서 집필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예고 기간 종료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이날 교육부를 찾아 국정화 찬반 의견을 전달한다.

새누리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간사인 신성범 의원과 문대성 의원이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를 찾은 데 이어 오후에는 새정치연합 유인태·도종환 의원이 교육부에 국정화 반대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아래는 교육부가 만든 카드뉴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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