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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5만여 명의 북한 노동자가 외화벌이에 동원됐다"

10월 28일, UN은 국외에서 강제노동을 하는 북한 노동자의 실태를 발표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기자회견에 나선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이들이 한 달 평균 120∼150달러의 임금을 받고 광산, 벌목장, 건설현장, 섬유 및 의류공장 등에서 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노동자의 대다수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일을 하지만, “알제리와 앙골라, 캄보디아, 적도기니, 에티오피아, 쿠웨이트, 리비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나이지리아, 오만, 폴란드,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등”으로 파견된 노동자들도 있다고 한다. 또한 이들은 “저임금뿐 아니라 음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었고, 하루 근로시간이 최장 20시간에 달하거나 한 달 중 휴일이 1∼2일에 불과한 극단적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서방의 경제제재로 외화가 부족해진 북한 정부가 이들이 받는 임금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며, 이런 경로로 조성되는 외화 규모가 연간 12억 달러(1조3천734억 원)∼23억 달러(2조6천323억 원)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 정부의 행위가 강제노동을 금지한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하며, “이들을 고용한 기업은 불법 강제노동과 결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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