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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조롱한 30대, 벌금 70만 원 선고받다

ⓒ한겨레

인터넷 공간에서 명예훼손 등으로 수차례 민·형사 송사에 휘말려 잇따라 졌던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자신을 조롱한 30대 트위터 사용자를 고소한 재판에서는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석준협 판사는 변씨에 대한 협박·모욕 혐의로 기소된 송모(32)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송씨는 2013년 12월 변씨의 트위터 계정 '@pyein2'의 영문자 일부를 바꾼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다.

계정 이름은 변씨의 이름 일부를 바꾼 '변휘재'로, 트위터 소개란에는 '주간 미디어워치 대표·여의도·mediawatch.kr'을 패러디한 '주간 양아치워치 대표·마파도·yangachiwatch.kr'로 적었다.

송씨는 서울 자택에서 이 트위터 계정으로 변씨에 대한 강도 높은 모욕을 이어갔다.

'변희재는 고등학교 시절 일진들 셔틀로 담배·술 심부름도 꺼리지 않았다', '변희재가 배우 ○○○에 이어 △△△에게도 침을 흘리고 있다. 기획사가 이런 추행에 법적조치를 하지 않으면 여자 연예인이 남아나지 않는다' 등 글을 올렸다.

이 밖에 변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거론하며 음담패설에 가까운 글을 올리는 등 한 달 사이에 10차례 모욕성 글을 트위터에 게시했다.

송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변씨에 대한 협박성 글까지 올리기 시작했다.

송씨는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변희재의 자살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두개골을 몽둥이로 내려치겠다' 등 글을 쓰는가 하면 변씨 이력서의 일부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고서는 '자중하지 않으면 가족사항도 다 까발리겠다'고 하는 등 모두 7차례 협박성 글을 올렸다.

이에 변씨가 송씨를 고소하자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협박·모욕 혐의를 적용해 작년 7월 송씨를 벌금 7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이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지만 석 판사는 벌금 70만원을 그대로 선고했다.

석 판사는 "송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씨는 송씨에 대한 형사고소뿐 아니라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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