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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바닥에 던져 죽인 사람에게 내려진 형량

ⓒgettyimagesbank

이웃집 개에 다량의 제초제를 뿌리거나 고양이를 집어던져 죽이는 등 동물학대범들에게 잇따라 유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심재남)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정모(67)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안성에서 복숭아 등을 재배하던 정씨는 2013년 7월6일 오후 6시께 '이웃집 개들이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임모씨의 사육장으로 농약 살포용 트랙터를 몰고와 핏불테리어 등 개 10마리에 제초제를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의 범행으로 임씨의 개들은 구토와 설사 증상을 보였고 이후 폐사됐다.

1심 재판부는 "동물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약물을 사용해 상해를 입혔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정씨는 "개들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고 제초제 살포와 개들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는 개들의 몸통, 특히 안면에 집중적으로 제초제를 조준, 분사했고 제초제 상당량이 흡입돼 폐 손상이 심각하게 초래될 수 있다"며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개들의 폐사원인에 대해서는 그 규명이 불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참작했다.

앞서 작년 9월26일 오후 3시15분께 화성 한 편의점 앞에선 송모(50)씨가 정모씨의 고양이를 아무런 이유없이 바닥에 집어던지고 자신이 데리고 온 두마리의 개가 이를 물어뜯어 죽게 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유진 판사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동물자유연대 박은정 선임간사는 "동물보호법에 구체적인 학대사실이 없어 이 법으로 동물을 실제로 보호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동물학대행위에 대해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처벌효과를 기대하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박 선임간사는 "동물학대에 대해 지나치게 경미한 처벌은 '동물학대가 대단한 범죄가 아니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생명을 생명으로 규정해 동물 학대를 비교적 엄격하게 다루는 유럽국가들처럼 관련 법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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