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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상득 박영준의 포스코 인사비리 개입을 설명하다

  • 박세회
  • 입력 2015.10.29 18:53
  • 수정 2015.10.29 18:54
ⓒ연합뉴스

2009년 정준양 전 회장이 포스코그룹의 최고경영자(CEO)로 선임될 때 재계에 풍문으로 떠돌던 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인사 개입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 전 의원과 포스코가 기획법인을 차려 다른 협력사에 줘야 할 일감을 독차지하게 한 사실도 밝혀냈다.

일감 몰아주기로 26억여원 상당이 기획법인을 실소유했던 이 전 의원의 측근 등에게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29일 이 전 의원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09년 정준양 전 포스코회장 선임에 개입하고 포스코의 현안이었던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해 준 대가로 몇몇 협력사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3자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을 주도록 했을 때 적용된다.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의 이권개입 금지 의무도 위반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박영준 전 차관이 2008년 하반기에 임기를 1년 남겨둔 이구택 당시 포스코 회장에게 사임을 요구하면서 후임으로 정 전 회장을 지지하라는 압력을 넣었다고 밝혔다.

박 전 차관은 같은 해 11∼12월 포스코그룹 회장의 유력 후보였던 윤석만 전 포스코건설 회장과 정 전 회장, 박태준 전 포스코 명예회장을 차례로 만나 회장 선임 문제를 논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구택 당시 회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 전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지지했고 2009년 2월 포스코 이사회에서 정 전 회장이 단독 회장 후보로 선정됐다.

박 전 차관이 정 전 회장의 선임을 위해 활동하던 당시는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고 나온 뒤 공직을 맡지 않던 때다. 정 전 회장 선임을 둘러싼 금품거래 등 범죄 단서가 드러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검찰은 박 전 차관을 따로 조사하거나 기소하지 않았다.

정 전 회장 취임 후 포스코와 이 전 의원의 유착은 심화했다.

정 전 회장은 2009년 8월께 포항을 지역구로 둔 이 전 의원에게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의원은 국방부 등을 상대로 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섰고 포스코에는 반대급부를 요구했다.

포스코캠텍의 협력사였던 제철소 설비 관리업체 티엠테크를 자신의 지역구 사무소장이던 박모씨가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다. 박씨는 24년간 이 전 의원의 지역구를 관리했던 최측근으로, 2009년 티엠테크 지분을 넘겨받았다.

박씨는 티엠테크 배당수익 등으로 12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수사에서 박씨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모 지자체장 공천에 개입한 이 전 의원이 2천500만원을 받았는데도 이 전 의원의 혐의를 은폐하고 자신이 대신 구속된 사실도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티엠테크는 이 전 의원과 포스코의 유착 속에 세워진 일종의 기획법인이라고 검찰은 강조했다.

티엠테크 외에도 2곳이 추가 적발됐다. 자재운송업체 N사는 포항불교신도단체연합회장을 맡으면서 이 전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던 채모씨가 설립자다. N사는 이 전 의원의 고종사촌이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그 아내가 주주 및 감사로 등재된 업체이기도 하다.

N사가 포스코에서 수주하면서 채씨와 이 전 의원의 친인척 등은 9억원 상당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집진설비측정업체 W사는 이 전 의원이 코오롱에 근무할 때 함께 근무했고 선거 때마다 도왔던 지인의 사위가 설립했다. W사에 특혜 발주가 이뤄지면서 이 전 의원 지인의 사위는 3억여원의 이득을 챙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획법인으로 이 전 의원 주변인들이 챙긴 이익은 26억원에 이른다"며 "포스코 자금으로 측근의 생계를 유지해줬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정치인이 포스코 측에 특혜 제공을 먼저 요구한 권력형 비리"라며 "특히 직접 이익을 취득하는 대신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 이익이 돌아가게 한 신종 뇌물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죄질이 나쁘지만 심한 저혈압과 관상동맥 협착증을 앓고 있고 녹내장이 심해 한쪽 눈이 실명 상태인 점 등 건강상태를 고려해 불구속기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전 의원 등에게 특혜를 제공한 정 전 회장의 영장 청구 여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결론 낼 계획이다.

이 전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 논리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 측 관계자는 "포스코 회장의 선임에 관여한 적이 없고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는 포항시와 정부 부처가 협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와 정부 기관이 협의할 사안인데 대가를 받거나 청탁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모든 것은 재판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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