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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반대 참여 교사 2만여, 고발 및 징계 위기

  • 박세회
  • 입력 2015.10.29 17:42
  • 수정 2015.10.29 17:45

국정교과서 반대에 실명을 드러내고 삭발 투쟁을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소속 및 무소속 일반 교사들에게 무더기 징계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 등 강경 방침을 천명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전교조를 비롯한 일반 교사들은 29일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발표한 시국선언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유신 회귀를 꾀하는 '역사쿠데타'다"라고 비판했다.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교조 회원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전국 3천904개 학교, 2만1천379명의 교사가 참여했고 모두 실명과 소속 학교를 공개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서명운동 주도·발표 등은 집단행위의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성호 위원장 등 집행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일반 참여 교사들은 시·도 교육청에 징계 처분을 요구할 방침이다. 징계 수위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가담 정도에 따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시국선언이 교육의 중립성 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6조를 비롯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연가투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징계 수위 및 범위와 관련해 "단순 가담 교사도 징계할지, 주의경고로 그칠지는 좀 더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무더기 징계' 사태가 2009년에 이어 재연될 수도 있어 보인다.

2009년 전교조가 교육부의 '사전 경고'에도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자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참여 교사 1만7천여명 대다수에게 징계 또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88명에게는 해임과 정직 등 '초강경' 조처를 했다.

이에 전교조는 2차 시국선언을 내는 등 강도 높게 반발했다. 교육부는 사상 처음으로 정진후 전교조 당시 위원장을 파면하는 등 강경하게 맞섰다. 이 때문에 양측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후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 사태는 법정으로 번졌고 시국선언 참여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교육감들이 기소되는 등 후폭풍이 수년간 계속되며 사회에 큰 파문을 불러왔다.

전교조를 겨냥한 이번 강경 방침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중도 성향의 기독교 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운동'도 지난 23일 교사 1천17명 명의의 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정치적 중립성 등을 위반했다면 이들도 원칙적으로 징계 대상이라며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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