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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식당에선 이제 개와 합법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다

FILE - In this May 19, 2015 file photo, Michelle Vargas, with, from left,  8-year-old Bichon Frise-Poodle mix
FILE - In this May 19, 2015 file photo, Michelle Vargas, with, from left, 8-year-old Bichon Frise-Poodle mix ⓒASSOCIATED PRESS

동거인이 혼자 식당에 가서 바닷가재를 즐기는 데 화가 잔뜩 나 있던 강아지(요~! 퍼피스)들은 지금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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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너도(그래 거기, 강아지 너) 바닷가재를 먹으러 힙한 레스토랑에 갈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식당의 실내에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뉴욕 주의 주지사 앤드루 쿠오모가 서명하고 지난 화요일에 발표된 "개와 함께 식사하기" 법안에 의하면 강아지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식당이나 펍 또는 카페의 야외 테라스까지라고 허핑턴포스트 US는 전했다.

이 법안이 개들에게 모든 식당의 테라스에 자리를 깔고 식사를 하도록 허용해주는 것도 아니다. 지금까지 뉴욕 주는 개가 식당에 출입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왔기에, 이제야 식당 주인들은 자신들의 테라스를 개들에게 허용할지 말지를 선택할 자유를 갖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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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법안이 채택되면서 이제 모든 가족이 함께 식사한다는 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린다 B.로젠탈의 말이다. "이제 강아지와 함께 있기 위해서 집에서 식사하던 이들이 밖으로 나온 만큼 레스토랑 주인들도 돈을 더 벌게 될 것입니다."

뉴욕시 보건당국은 이 법안에 "비위생적"이라며 반대했다. 그러나 법안 지지자들은 이런 변화가 레스토랑 소유주들의 수익을 증가시킬 것이며뜨거운 차 안에 개들이 갇히는 경우를 방지하고 가족끼리의 외출을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원에 의하면 이 법안은 즉각 발효되며, 위생을 위해 식당 직원들은 근무하는 동안 개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금지되고, 반려동물이 실내 출입구를 이용해 야외 테라스로 이동하지 않도록 별도의 출입구를 마련해야 하는 등의 가이드 라인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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