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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집단폭행 고교생, 대학생 15∼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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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8일 지적장애인을 모텔에 감금하고, 돈을 빼앗으려다 여의치 않자 성적 학대와 집단 폭행을 한 혐의(특수강도·강제추행 등)로 대학생 ㄱ(20)씨와 ㄴ(20)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구형했다. 함께 구속 기소된 여고생 ㄷ(16)양과 ㄹ(16)양에게는 장기 15년에 단기 7년, 여고 자퇴생 ㅁ(17)양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소년법의 경우 여고생은 장기 10년에 단기 5년까지 구형할 수 있지만, 범행의 잔혹성을 감안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이보다 높은 장기 15년에 단기 7년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 동기와 범행의 잔혹성은 물론 범행 이후 반성의 태도도 없다”며 중형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ㄱ씨 등은 지난 4월25일 지적장애 3급인 ㅂ(20)씨와 술을 마신 뒤 여고생 ㄷ양과 함께 모텔로 보내 함께 있는 장면을 촬영한 뒤 원조교제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며 1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또 장애인 ㅂ씨가 자신들의 제의를 거절하자 담뱃불로 ㅂ씨의 몸을 지지고 끓인 물을 신체 중요 부위에 부어 화상을 입히는가 하면,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은 ㅂ씨의 장기를 장기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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