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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 3만8천명에게 기초연금을 잘못 지급했다

ⓒgettyimagesbank

보건복지부가 퇴직 공무원 상당수에게 기초연금을 잘못 지급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해 환수에 나섰다.

복지부는 2015년도 하반기 확인조사(10∼12월)에서 공무원연금공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등 특수직역연금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검증한 결과 3만8천여명에게 기초연금을 잘못 지급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 급여액을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잘못 지급된 수급액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이 소득 수준에 따라 10만∼20만2천600원을 받는 제도다.

이 제도가 수립될 당시,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공무원들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대상자들은 일반 국민이 받는 국민연금보다 급여가 높은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 근거였다.

그러나 이번 확인조사 결과, 일부 퇴직 공무원이 수급 자격 없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금 수급자격을 판단하는데 특정 시기(1994∼2001년)에 퇴직한 공무원의 퇴직금 정산 자료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정부가 연금 수급자격을 심사할 때 처음부터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실수가 발생해 어르신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라며 "그래도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기에 어르신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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