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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 덩어리 하천물로 세척한 장어가 2년 넘게 팔렸다(동영상)

  • 김병철
  • 입력 2015.10.27 17:08
  • 수정 2015.10.27 17:09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일반세균 기준치를 400배 이상 초과한 하천물로 장어를 가공, 7만명분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안모(35)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도특사경에 따르면 안씨는 안산시 상록구 건건천 인근에 장어가공업체를 차려놓고 2012년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2년 7개월 동안 세균에 오염된 하천물로 7만명분(28만7천66마리·4만4천164㎏)의 장어를 가공, 전국 95개 장어전문식당과 인터넷 소셜커머스업체에 13억2천700여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도특사경 조사결과 안씨는 건건천에 무단으로 집수통을 설치한 뒤 하루 43t씩의 하천물을 장어 가공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천물은 일반세균 수질검사 기준(100 CFU/mL)을 430배 초과했고, 하천물 외에 사용한 지하수에서도 일반세균이 기준치의 190배를 넘었다.

소셜커머스업체에 판 일부 제품에서는 중금속인 납이 허용 기준치(0.5mg/kg)를 3.4배 초과 검출됐다.

안씨는 장어 가공으로 발생하는 오수 4천14t을 주변 토양과 하천에 무단 방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도특사경 관계자는 "소셜커머스업체를 통해 민물장어가 30% 이상 싸게 판매되는 점을 의심, 유통경로를 추적해 안씨를 검거했다"며 "안씨는 하천바닥을 3m정도 판 뒤 부직포를 두른 집수통을 묻고 파이프를 통해 몰래 하천물을 쓰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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