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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혈서 조작'을 주장한 강용석에게 500만 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강용석 변호사 등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에 충성을 맹세하며 썼다는 혈서는 조작된 것"이라고 말했다가 혈서가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역사연구단체 민족문제연구소에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최경서 판사는 연구소가 강 변호사,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극우성향 웹사이트 '일간베스트' 회원 강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조작', '날조'했다는 표현 등으로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 변호사가 500만원, 정씨가 300만원을 연구소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에 대응하지 않은 회원 강씨는 원고의 청구 취지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해 청구액 전액인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최 판사는 "재판의 쟁점은 연구소가 박정희 혈서의 실체를 조작했는지, 연구소가 근거를 갖고 썼는데 피고들이 조작이라 주장해 연구단체로서 명예가 훼손됐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소가 1939년 만주신문 기사, 전 월간조선 편집장 조갑제씨가 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등을 근거로 혈서를 썼다고 한만큼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며 "이를 날조라고 한 것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이탈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 판사는 다만 "혈서의 진위는 재판부로서는 알 수가 없으며 혈서가 진짜인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하는 것이 정당한지 등 역사적 평가는 이 재판의 쟁점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09년 친일인명사전 발간 과정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충성 혈서를 확인했다며 사전에 등재했다. 아들 박지만씨 등은 2009년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하지만 강 변호사 등 피고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과거 설립한 민족문제연구소가 혈서를 조작했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런 '날조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했다가 연구소로부터 고소당했다.

1939년 3월31일치 <만주신문> 7면 기사 전문

혈서(血書) 군관지원

반도의 젊은 훈도(訓導)로부터

29일 치안부(治安部) 군정사(軍政司) 징모과(徵募課)로 조선 경상북도 문경 서부 공립소학교 훈도(訓導) 박정희군(23)의 열렬한 군관지원 편지가 호적등본, 이력서, 교련검정합격 증명서, 그리고 ‘한목숨 다바쳐 충성함 박정희(一死以テ御奉公 朴正熙)’라는 혈서를 쓴 종이와 함께 동봉된 등기로 도착해 담당자를 감격시켰다. 동봉된 편지에는

(전략) 일계(日系) 군관모집요강을 받들어 읽은 소생은 모든 조건에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심히 분수에 넘치고 송구스러운줄 아오나 무리가 있더라도 반드시 국군(만주국군-편집자 주)에 채용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중략)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 일사봉공(一死奉公)할 굳건한 결심입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목숨이 다하도록 충성을 다 바칠 각오입니다. (중략) 한 사람의 만주국 군인으로서 만주국을 위해, 나아가 조국(일본 : 편집자 주)을 위해 어떠한 일신의 영달도 바라지 않고. 멸사봉공(滅私奉公), 견마(犬馬)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후략)

라고 펜으로 쓴 달필로 보이는 동군(同君)의 군관지원 편지는 이것으로 두 번째이지만 군관이 되기에는 군적에 있는 자로 한정되어 있고, 군관학교에 들어가고자 해도 자격 연령이 16살 이상 19살까지이기 때문에 23살로는 나이가 너무 많아 동군(同君)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중히 사절하게 되었다. (『滿洲新聞』1939.3.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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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일베 회원의 반성문(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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