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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려고 남편을 강간한 아내: 기소

  • 김병철
  • 입력 2015.10.27 07:46
  • 수정 2015.10.27 07:47
ⓒgettyimageskorea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남편을 가둬 다치게 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감금치상·강간)로 심모(4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심씨가 남편을 감금할 때 가담한 김모(42)씨는 감금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는 올해 5월 서울 종로구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29시간 동안 가둔 채 오른쪽 어깨 등을 다치게 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1년 결혼해 영국에서 살던 심씨 부부는 심씨가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서 사이가 멀어졌다.

올해 4월부터 부부는 별거를 시작했고 5월 한국으로 들어와 이혼하기로 했다.

심씨는 이혼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김씨와 짜고 남편을 가둔 뒤 청테이프로 묶고 한 차례 강제로 성관계했다.

그는 이혼 소송에 제출하려고 "혼외 이성관계가 형성돼 더는 심씨와 함께 살기 원하지 않는다. 이혼의 귀책사유는 남편에게 있다"는 말을 남편에게서 받아낸 혐의(강요)도 받고 있다. 심씨는 23일 구속됐다.

대법원이 2013년 5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이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첫 사례였다.

아내가 아닌 여성 피의자가 남성 대상의 강간죄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올해 4월 있었다.

내연남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 등으로 40대 여성이 구속기소됐는데, 2013년 6월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된 이후 처음이었다. 이 여성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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