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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올려놓고 금연 사업 기금은 오히려 줄였다

  • 박세회
  • 입력 2015.10.21 10:49
  • 수정 2015.10.21 10:50
ⓒGettyimagesbank

담배는 엄청 비싸졌다. 그 돈으로 만든 게 국민건강증진기금이다. 흡연자가 낸 돈으로 금연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게 목적. 그러나 정부가 담배부담금으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목적에 맞게 쓰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 금연사업 예산을 줄이고 엉뚱한 곳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초 1갑당 담뱃값이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오르면서 담배에 붙는 담배부담금도 1갑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껑충 뛰었다. 정부의 담배부담금 수입은 2014년 1조6천억원에서 2016년 2조9천억원으로 불었다.

그렇지만 복지부는 내년에 이렇게 증가한 담배부담금으로 각종 사업계획을 짜면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기금사업비의 60% 정도를 국민건강보험 지원사업에 떼어놓았다.

기금이 아닌 일반예산을 투입해야 마땅한 연구개발(R&D)과 정보화, 의료시설 확충사업 등에도 9.1%를 책정했다. 의료비 지원에도 2.9%를 편성했다. 그러면서 고유목적인 건강증진사업비로는 28.4%밖에 배정하지 않았다.

2016년 금연사업 예산은 더 줄였다

복지부는 2014년 113억원에 불과하던 국가금연서비스 사업예산을 담배부담금 인상으로 2015년 1천475억원으로 큰 폭으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갑자기 담배부담금이 늘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금연치료지원,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단기금연캠프, 흡연 폐해 연구와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금연정책개발·정책지원 등 다양한 신규 금연사업을 만들어 벌였다.

하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160억원이나 줄어든 1천315억원만 금연사업으로 편성했다.

올해 새로 시작한 금연사업 예산 대부분을 축소했다. 특히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학교흡연예방사업 예산을 올해 444억1천500만원에서 내년에는 333억1천100만원으로 25%나 줄였다. 금연치료지원 사업비도 128억원에서 81억800만원으로 36.7% 축소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미진한 사업부분은 줄이는 게 바람직하긴 하지만, 국민건강증진과 금연목적으로 담뱃값을 올린 점을 고려할 때 금연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축소하는 것은 정부 금연정책과 부합하는 예산편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연구개발과 정보화, 의료시설 확충, 의료비 지원 등 담배부담금으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은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하고 기금의 애초 목적인 건강증진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증진기금은 1995년 제정한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담뱃세를 재원으로 1997년부터 조성됐다. 흡연자를 위한 건강증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책자금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였다.

이런 재정원칙으로 따지면 담배부담금은 부담금 납부의무자인 흡연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우선 사용해야 한다. 담배부담금이 재정조달 목적의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고, 집단 효율성 요건을 충족하려면 어디까지나 흡연자를 위해 일차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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