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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불량먹거리 관련 공익 신고 31건에 대해 1천9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신고 사례를 보면 음식점 등지에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일례로 국산과 수입산 돼지고기를 섞어 양념 갈비를 만든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농산물가공업체는 4천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고 신고자는 6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또 서울 동대문구의 한 식품제조업체는 수입산 재료로 한약을 만들고 국내산인 것처럼 허위 표시했고, 제주 서귀포시 농산물가공품 판매업소는 초콜릿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했다.
광주의 한 유통업체는 다른 지역 사과를 국내 유명 산지 사과라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권익위가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지급한 보상금은 399건에, 9천900여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