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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욕심에 아버지·여동생 독살 혐의 20대 구속

  • 원성윤
  • 입력 2015.10.19 20:04
  • 수정 2015.10.19 20:05
ⓒ연합뉴스

충북 제천경찰서는 보험금을 노려 아버지와 여동생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신모(24)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5월 제천에 사는 아버지(54)를 살해한 데 이어 9월에는 울산광역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여동생(21)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 씨가 아버지와 여동생의 보험금을 노리고 독극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신 씨의 자동차 트렁크에서는 청산염과 붕산, 염화제2수은 등 다량의 독극물이 발견됐다.

경찰은 신 씨가 지인에게 "실험 삼아 청산염을 개에게 먹였더니 죽었다"는 얘기를 했다는 증언도 확보했다.

부검 결과 신 씨 여동생에게서는 청산염이 검출됐다. 그러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버지에게서는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신 씨 아버지는 자녀 앞으로 보험에 가입해놓았으며 신 씨는 아버지가 숨진 뒤 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여동생은 어머니가 수령자로 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보험금을 노리고 아버지와 여동생을 독극물로 잇따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를 받고 있는 신모(24)씨를 19일 구속했다. 사진은 신씨의 자동차 트렁크에서 발견된 독극물.

경찰은 신 씨가 보험금 7천만 원가량을 지급받아 인터넷 도박 빚을 갚는 데 쓴 정황을 포착하고 지급받은 보험금의 정확한 액수와 사용처를 추적 중이다.

경찰은 보험에 가입한 가족이 잇따라 숨진 점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해 신 씨의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은 신 씨가 범행을 강력히 부인함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보험 관련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는 등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다.

신 씨는 "가족을 죽일 이유가 없으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보험금을 받은 것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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