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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려 아버지 차 3대에 불을 지른 30대

  • 원성윤
  • 입력 2015.10.19 12:24
  • 수정 2015.10.19 12:28
ⓒgettyimagesbank

화재 보험금을 노린 30대 남성이 아버지 명의로 산 외제차량을 포함해 차량 3대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부천 소사경찰서는 일반자동차 방화 등 혐의로 A(32)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11일 오후 8시 14분께 부천시 소사구의 한 식당 1층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3대에 불을 붙여 1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낸 뒤 3년 전에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차량 중에는 A씨가 7개월 전에 아버지 명의로 산 BMW도 포함됐다.

A씨는 음식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불이 나면 식당 측이 가입한 화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식당은 대형 정육식당으로 실제 화재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다.

경찰은 제3자가 차량에 불을 내 피해를 본 경우 보험사에서 화재 손실을 우선 보상해주고 범인이 검거되면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A씨는 3년 전 서울 관악구의 길거리에서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변장한 채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경찰은 범행 장소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일자리가 없어서 돈을 벌 수 없었다"며 "화재보험금을 받으려고 아버지 명의 차량에 직접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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