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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 어떻게 해야 할까?

ⓒ연합뉴스

'캣맘 사망 사건'의 용의자인 초등학생 A군이 벽돌을 던진 장소는 아파트 옥상이다.

만약 아파트 옥상이 폐쇄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현재 아파트 옥상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 소방당국은 화재 시 긴급대피가 쉽도록 옥상 문을 항상 개방해두도록 하는 지침을 세워 이를 권고하고 있다.

또 부득이 문을 잠가야 한다면 주민들에게 열쇠를 줘 비상시에 옥상을 이용하도록 안내한다.

경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옥상을 설치하는 목적 자체가 화재 등으로 인한 긴급피난시 이용하기 위함인데 이 문을 잠가 놓는 것은 대형 인명피해 등 문제가 될수 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10월 16일)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불이 날 경우 대피로가 제한적이어서 고층세대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 옥상문 개방이 필요하다는 것이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문제는 A군을 포함한 어린이들이 열린 문으로 옥상에 들어가 이물질을 던지는 등의 위험한 장난을 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누구나 올라갈 수 있고, 상시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범죄나 사고 발생 위험도 크다.

때문에 경찰은 소방과 달리 옥상문을 개방하면 추락사, 자살 등 사고 발생할 수 있고, 청소년 우범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옥상문을 가급적 잠그도록 지도하고 있다.(뉴시스 10월 16일)

용인 '캣맘' 벽돌 사망사건 용의자가 검거된 16일 오후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벽돌 투척지점 옥상 모습.

한편, 옥상 출입문 개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의무 설치를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새로 짓는 30채 이상 공동주택의 옥상 출입문에는 전자식 자동개폐장치를 반드시 달아야 한다.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닫혀 있다가 화재가 나면 소방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 하는 장치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옥상이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된다며 출입문을 닫아두고 있지만 이 때문에 화재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옥상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동아일보 6월 29일)

용인 '캣맘' 벽돌 사망사건 용의자가 검거된 16일 오후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옥상 벽돌 투척지점에서 바라본 사건 현장(붉은 원) 모습.

하지만 이는 새로 짓는 아파트에 한정된 것이라 기존 아파트 건물에서의 옥상문 개폐논란은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정자홍 국장은 "옥상은 투신사고 및 각종 범죄가 일어날 우려가 큰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으로 출입문을 잠그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경우 상층부 거주민들에게 출입문 열쇠를 나눠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만약 불이라도 났다가 주민들이 옥상으로 대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까 우려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다곤 하지만 주민들에게 고용된 관계이기 때문에 안전문제에 있어서조차도 강하게 제재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명확한 규정과 강력한 제재방침이 세워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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