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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죄 없는 박원순 시장 아들, 마녀 사냥 그만두라'

ⓒ한겨레

칼럼니스트 조갑제 씨가 조갑제 닷컴을 통해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를 향한 마녀사냥을 멈추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조갑제 씨는 이 글에서 박주신 씨의 병역 의혹에 대해 다중이 증거 없이 부리는 광기를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 표현했다.

개인에 대한 多衆의 증거 없는, 광기 어린 공격은 문명국가, 법치국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행태이다. 이런 마녀 사냥에 가담하고 있는 이들 중엔 우파, 애국투사를 자처하는 이들도 있고, 의사 변호사 기자들도 보인다. 대한민국 헌법 27조 4항은 형사피고인이라도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령한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박주신 씨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글과 말들은 헌법 10조, 27조 위반 행위이다.-조갑제 닷컴(10월 15일)

특히 그는 이 마녀사냥에 가담한 소위 애국 우파가 가치에 모순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애국 우파는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이들이다. 이 자유는 진실과 정의 위에 서야 한다. (중략)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와 자유를 파괴하는 짓을 하면서 우파, 보수, 애국을 자처한다면 언어에 대한 모독이다. 인권과 자유를 지키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를 맡고 있는 의사, 변호사, 기자가 개인의 존엄성을 해치는 데 앞장선다면 직업윤리를 포기한 데 대하여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조갑제 닷컴(10월 15일)

또한 박주신 씨의 대리 신검 의혹은 공상소설 수준이라고 말했다.

박주신 씨의 결백함은 이처럼 국가기관과 병원의 여러 차례 판단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다. (중략) MRI 바꿔치기나 대리신체검사 같은 범죄는 병무청과 세브란스 병원 소속 직원 수십 명이 상호 공모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다. 박주신 대리 신검 전속 모델이라도 있어야 가능하다.

양승오 그룹은 공상소설 수준의 의혹으로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감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중략) 국가기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은 정당하지만 의심을 사실이라고 단정하여 공격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 선동이다. 조갑제 닷컴(10월 15일)

특히 조갑제 씨는 자멸한 맥카시와 영웅 트루먼, 레이건을 비교하며 우파가 지켜야한 진실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미국의 맥카시는 반공주의자였지만 법치와 진실의 원칙을 포기, 自滅하였다. 冷戰 승리의 두 영웅, 트루먼, 레이건은 악귀 같은 빨갱이들과 싸우면서도 반공과 법치와 자유와 민주의 가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진실을 포기하지 않았다. 조지 오웰이 말한대로 공산당과 싸우기 위하여 공산당을 닮아가선 안 된다. '우리는 머리를 써야 한다.'. 박원순이 밉다고 박원순 식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 -조갑제 닷컴(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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