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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유출' 조응천 무죄

  • 김병철
  • 입력 2015.10.15 12:14
  • 수정 2015.10.15 12:17
ⓒ연합뉴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박관천(49·경정) 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는 15일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들을 박근혜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이지(EG) 회장 쪽에 건넨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게 “유출된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 경정에 대해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브이아이피(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을 유출한 부분은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인정했다.

박 경정은 유흥업소 주인 오아무개씨한테서 성매매업소 단속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괴 6개를 받은 혐의(뇌물)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7년에 추징금 434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경정에게 징역 10년, 조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들을 박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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