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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사기사건 최초 공개했던 주인공, 알고보니 뇌물 받은 경찰관이었다

  • 허완
  • 입력 2015.10.14 12:18

대구지방경찰청이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아온 정모(40) 전 경사를 중국에서 검거함에 따라 그의 행적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7년 8월 대구 동구에서 제과점을 개업하며 강씨 측에서 1억원을 받았다.

이는 2012년 9월 경찰이 강태용 계좌를 추적하던 중 지인을 통해 정씨의 계좌에 1억원의 수표가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강씨 등 참고인 조사가 필수적이지만 이들이 잠적한 상태여서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법처리를 보류하는 이른바 '참고인 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밝힌 혐의대로라면 '단군 이래 최대 사기'라고 하는 조희팔 사건이 세상에 실체를 드러내기 1년여 전부터 이들 사이에 금품 거래가 이뤄진 셈이다.

정씨는 대구지방경찰청 수사 2계에 근무하던 2008년 11월 조희팔, 강태용 일당이 운영하던 유사수신 업체를 적발했다며 언론에 공개했다.

조희팔 관련 사기 사건 가운데는 전국에서 처음이었다.

수사에 관여한 정씨의 상관들은 정씨가 해당 사건의 첩보를 가져와 수사에 착수했다고 기억했다.

당시 언론에 공개한 수사 내용은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한 유사수신업체 전산실과 기획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이 업체가 대구와 부산, 인천 3개 지역을 거점으로 2년여간 수조원대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조희팔 등 회사 관계자 8명에게 출국금지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다시말해 조씨 일당에게서 1년여전 1억원을 받은 정씨가 돌연 이들을 사법처리하는데 앞장서고 나선 셈이다.

게다가 정씨는 2009년 5월 중국 옌타이로 건너가 조희팔·강태용과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이들에게서 식사는 물론이고 골프와 양주 접대까지 받았다.

정씨가 이들을 찾아간 것은 대구경찰청 수사 2계에 함께 근무한 임모(47) 전 경사를 비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임씨는 2008년 8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강태용의 부탁으로 범죄수익금 6억원을 받은 뒤 한 상장기업 주식을 사들여 범죄수익을 은닉해주는 등 이들과 깊은 인연을 맺었다. 그러나 그뒤 이들을 배신하고 경찰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조씨 일당의 협박을 받던 중이었다고 한다.

정씨는 중국에 간 것이 2012년 9월에 발각돼 파면조치와 함께 재판에 회부됐다.

법원은 정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원, 추징금 51만원 등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받은 정씨는 이후 잠잠히 지내다가 강씨가 붙잡히자 다시 출국을 시도했다.

지난 13일 항공편으로 중국으로 갔으나 입국을 하지 못하고 사실상 광저우 공항서 공안 등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항공권을 인천공항에서 바로 구입한 점 등으로 볼때 서둘러 출국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희팔 사건은 애초부터 이들에게 돈을 받은 정씨가 사건을 담당하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대구경찰청 강력계장이던 권모(51) 전 총경이 2008년 10월 수사정보 제공,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조씨에게서 9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애초부터 수사는 제대로 될 가능성이 없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대구경찰청은 강씨를 검거한 뒤 '조희팔 사건 특별수사팀'을 편성키로 하는 등 엄정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송민헌 제2부장은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전·현직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가혹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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