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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바디캠' 시범운영한다(사진)

  • 김병철
  • 입력 2015.10.14 06:41
  • 수정 2015.10.14 06:42

경찰이 경찰관 몸에 부착하는 '바디캠'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다음달 중으로 일선 지구대와 교통경찰에 '웨어러블 폴리스캠' 100대를 보급해 시범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청은 폴리스캠을 도입은 피의자와 경찰 모두를 보호하려는 조처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거나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등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피녹화자가 녹화를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등에만 사용을 한정했다. 불심검문 할 때나 집회·시위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할 때엔 사용을 금지했다.(연합뉴스 10월 14일)

경찰청은 오남용을 막기 위해 폴리스캠은 녹화와 중지 기능만 넣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녹화 영상을 지구대나 경찰서의 영상기록저장장치에 저장하면 임의로 편집·삭제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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