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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의 온상이 된 대성학원

ⓒgettyimagesbank

대전시교육청은 학교법인 대성학원 채용비리 교사 14명 전원을 임용취소하고 3명을 중징계하는 등 모두 51명에 대한 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법인 측에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교사 채용 비리가 발생한 대성학원과 대성고·대성여고·대성중·대성여중 등 이 학원 산하 4개 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특별감사에서 대성학원이 신규 교사 채용 과정에서 모두 14명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고 시험문제를 사전에 전달해 시험에 합격하게 하고, 교사 2명은 시험문제 유출에 가담한 혐의를 확인했다.

그러나 이 중 4명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인 김모 이사장은 2005년 1월께 대성중학교 공사대금 등 20억여원 공금 횡령 건에 대한 채권 확보 소홀, 교육청 허가 없는 수익용 기본재산(현금) 사용, 전 상임이사의 공금횡령·유용에 대한 감독 소홀과 대성학원 소속 교사 19명의 배임증재, 업무 방해 등의 검찰 기소에 대한 감독 소홀 등이 지적됐다.

대성학원 안모 전 상임이사는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도하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3억9천300만원의 공금을 횡령·유용하고 법인 업무 담당자는 전 상임이사의 지시에 의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5명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사실도 확인했다.

시교육청은 채용과정에서 금품 등을 제공한 교사 14명(대성고 7명, 대성여고 4명, 대성중 2명, 대성여중 1명) 전원을 임용취소하고 관련 교사 등 3명(대성여고 2명, 대성중 1명)을 중징계하도록 법인 측에 요구키로 했다.

또 경징계 6명(대성고 3명, 대성여고 2명, 대성중 1명), 경고 28명 등의 처분도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법인 이사장과 안모 전 이사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법인 이사회가 임용취소, 징계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나머지 이사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성학원에 대한 임금보조금 지급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특별감사 결과는 무려 50일간의 감사기간에도 특별히 새로운 내용없이 대부분 검찰의 기존 기소 내용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또다시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 공공성 확보 대전시민사회노동단체연대는 이날 '대성학원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시교육청이 비리 당사자에 대한 임용무효 및 징계의결 요구를 하겠다고 행정예고했지만, 시정 기간만 75일에 달하는 등 여전히 비리사학을 배려한 미온적 조치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학교법인 대성학원은 이번 특별감사 결과와 상관없이 법인 수익용 재산 횡령, 업무상 배임, 신규교사 채용비리, 입시부정, 이사 서명 위조 및 회의록 조작 등 이미 임시이사 파견 요건이 충족되고도 남음이 있다"며 "당장 이사장과 이사진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설동호 교육감은 대전교육에 먹칠을 한 대성학원의 메가톤급 채용비리가 발생한 데 대해 시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사학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교육공공성연대는 14일 오후 대전시교육청 정문에서 대성학원에 즉각 임시이사를 파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직무유기 및 사립학교 지도·감독 소홀, 업무상배임 및 방조 혐의로 설교육감 등에 대한 고발장을 대전검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이날 부정채용 교원 3명에 대한 임금보조금 지급 중단을 대성학원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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