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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황우여 해임건의안 제출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고시를 행정예고한 데 반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새정치연합은 소속 의원 전원인 128명의 명의로 제출한 해임건의안에서 "역사 분야 수많은 대학 교수와 중·고교 교사는 물론이고 여러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반대하는데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해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야기했다"며 "황 장관은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에 대해서는 1992년 헌법재판소가 중학교 국어교과서의 국정교과서 제도를 합헌으로 인정하면서도 "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것을 인용,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제31조 4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사의 역사교과서 선택권, 역사학자의 역사교과서 내용 선택권을 보장하고 정치적 필요에 따른 역사교과서 선택을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2013년 유엔총회 권고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일부 한국사 교과서의 북한 주체사상 및 6·25 전쟁 관련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국정화 필요성을 설파하기 위해 교과서 내용을 왜곡하는 몰상식도 주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임건의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종환 의원과 이언주 원내대변인이 대표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그러나 원내 과반인 159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반대 입장이 확고해 실제 해임건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첫 번째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데, 표결을 위해서는 여야 합의로 안건을 상정하거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한다.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제출된 것은 지난해 2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인 민주당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국무총리와 서남수 당시 교육부 장관에 대해 각각 국정원 댓글사건 외압의혹 및 교학사 교과서 옹호 등을 이유로 해임건의안을 낸 뒤로 1년 8개월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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