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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성형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로 배상받을 수 있다

ⓒShutterstock / Nejron Photo

가슴확대수술 부작용도 ‘심한 흉터가 남는 장해(추상장애)’에 해당돼 노동력 상실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오성우)는 현아무개씨가 서울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씨는 2006년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턱, 광대 축소술과 가슴확대수술 등을 받고, 4년 뒤인 2010년 8월 가슴에 넣은 보형물을 교체했다. 그 뒤 현씨가 왼쪽 어깨가 아프고 당긴다며 고통을 호소하자 병원은 3차 수술을 했다.

그러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5차 수술까지 했으나 결국 종합병원에 입원해 항생제 처방을 받아야 했다. 게다가 가슴 비대칭, 다발성 수술 반흔 및 변형 등 후유증도 남았다.

현씨는 병원을 상대로 치료비 등 9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3차 수술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4·5차 수술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병원 쪽이 3차 수술 뒤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감행하다 피부 괴사 등을 유발한 점 등을 들어 위자료, 치료비뿐 아니라 가슴확대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도 인정해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다.

다만 의사가 빠른 시간 안에 재수술을 해달라는 환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그러자 병원 쪽은 “가슴확대수술 부작용은 얼굴과 같이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어서 ‘추상장애’로 인정될 수 없고,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정의된 흉복부 장기는 ‘심장, 신장, 폐장, 늑(흉막), 횡격막 등’으로 유방은 여기에 명시적으로 열거돼 있지 않지만 명백한 흉부의 장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체감정 전문의는 향후 가슴의 수유 장해가 예상되는 등 흉복부 장기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노동능력상실률 20%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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