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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자취방 무단침입' 사건 접수를 거부한 경찰

ⓒgettyimagesbank

경찰이 여대생 혼자 사는 집에 이웃 남성이 무단 침입했다는 신고를 받고도 ‘원만한 해결’만 주문하고, 고소도 접수하지 않아 안이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빌라에 사는 대학생 김아무개(25·여)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께 낯선 목소리에 잠에서 깼다. 눈을 떠 보니 한 남성이 집안에 들어와, 놀러온 친구 박아무개(23)씨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있었다. 이 남성은 침대 옆에 놓인 김씨의 자동차 열쇠를 들고 내려간 뒤 김씨의 차량을 다른 장소에 옮겼다.

같은 날 오후 5시께 김씨는 아침에 집에 무단 침입한 남성이 이웃 권아무개씨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지난달에도 김씨와 주차 시비를 벌였다. 권씨는 김씨와의 통화에서 “내가 욕 했던 것도 맞고, 집에 들어간 것도 맞으니 제발 경찰서에 신고 좀 하라. 앞으로도 지켜보겠다”며 김씨를 협박했다. 통화를 마친 김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를 했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반포지구대 경찰관은 “원만하게 해결하고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신고하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다고 한다.

이웃의 협박이 무서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던 김씨는 박씨와 함께 이틀 뒤인 8일 밤 11시께 권씨를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하려고 서울 서초경찰서를 찾았다. 그러나 이들은 또 경찰로부터 사건 접수를 거절당했다. 박씨는 “권씨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일이 더 커질 수 있으니 좋게 끝내라’고 했다. 형사가 그렇게 말하니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경찰이 김씨 사건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수사의 기본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있는 ‘범죄수사규칙’에도 어긋난다. 이 규칙을 보면, 경찰관이 고소·고발의 접수를 제한하는 경우는 ‘범죄 사건이 아닐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을 경우’ 등으로 극히 제한해두고 있다.

다른 경찰 관계자들도 서초서와 반포지구대의 대응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름을 밝히기 꺼린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사건 접수를 하는 형사들 입장에서는 범죄의 경중을 따지게 되는데, 사실 그것부터가 잘못이다. 고소장을 접수하러 온 사람이 있으면 접수를 하고 수사하는 것이 기본 절차다. 그냥 고소인을 돌려보낸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당시 고소장을 써온 이들을 돌려보낸 서초서 담당자는 9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우리 입장에선 정말 간단한 사건에 불과하다. 이웃이니 계속 얼굴을 봐야 할 거 아니냐. 무서워도 당당하게 집에 들어가라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거 침입이라는 명백한 범죄를 왜 접수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지금이라도 접수해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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