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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3시에 카톡보고 받은 대학교수

ⓒ연합뉴스

서울의 한 여대에서 학생을 특별 지도한다는 이유로 취침·기상 보고를 받는 등 과도하게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논란을 일으켜 해임된 교수가 교원소청심사를 통해 해임 취소 처분을 받아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10일 해당 과 학생회 등에 따르면 전 학과장인 교수 A(49)씨는 "특별 지도를 해 주겠다"며 20여명의 소속 과 학생을 모아 스터디 모임을 만들고는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매일 새벽 '취침보고'와 '기상보고'를 받았다.

학생들은 정확히 오전 3시 33분에 "333"이라고 메시지를 올려 자신이 그 시간까지 공부나 과제를 하느라 깨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몇 시간 뒤인 오전 7시 정각에는 "좋은 아침입니다!"라는 아침 인사도 보내야 했다.

A씨는 이를 어기는 학생에게는 대화방에서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보고를 자주 빼먹거나 연락을 제때 받지 않으면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전화 통화로 꾸중하기 일쑤였다고 학생들은 전했다.

그는 여학생들의 이성교제까지 간섭했다. 한 학생은 "A 교수는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는 작은 실수 하나에도 '연애하느라 이런 것도 못하냐'고 비꼬았다"고 털어놓았다.

A씨는 7∼8년 전부터 매학기 새로운 모임을 만들어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을 관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은 "교육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사생활 간섭이 너무 지나쳐 힘들었다"면서 "잠을 줄이라고 압박한 만큼 과제도 많았는데, 결국 다 본인의 개인 연구나 블로그 운영에 쓰려고 그랬던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 초 진상조사에 착수한 학교 측은 이 같은 학생들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임을 확인하고 6월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했다.

하지만 A씨는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교원소청위는 지난달 "A씨의 혐의는 사실로 인정되나 해임 처분은 너무 무겁다"면서 해임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관련 게시물을 올리며 A씨 복귀 반대 운동을 하고 있다.

과 학생회 관계자는 "학생들의 탄원서와 학생회 성명서 등을 내며 A씨 복직 반대 의사를 확실히 전달할 계획"이라면서 "학교는 소청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소청위 결정에 매우 당혹스럽다"면서 "소청위 결정대로 해임을 취소할지, 그에 불복한 행정소송을 낼지를 두고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A씨의 입장을 들으려 했으나 그는 "언론에 할 말 없다"며 접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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