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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병사가 연인관계인 여군 간호장교 상습폭행

ⓒ연합뉴스

군 병사가 여군 간호장교와 사귀며 욕설과 폭행을 일삼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 김모 상병은 지난 2월 강원도 홍천군 모 부대 병원에서 간호장교 A 중위를 상습구타한 혐의로 2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상병은 작년 9월 허리 디스크로 군 병원에 입원했을 때 A 중위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그러나 김 상병은 A 중위가 다른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거나 환자들이 준 과자를 먹은 것 등을 트집 잡아 뺨을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했다.

김 상병은 올해 2월에는 군 병원 휴게실과 계단 등에서 A 중위의 뺨을 8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김 상병은 A 중위에게 '가족과 동기들을 모두 죽이겠다', '화를 풀지 않으면 개 패듯 패겠다' 등 폭언도 일삼았다.

군 검찰은 김 상병을 상관 폭행, 상관 상해, 상관 협박, 상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정미경 의원은 "상관에 대해 상습구타를 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군은 신속히 병영 내 이성교제에 관한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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