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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동물원에 갇힌 동물들이 미쳐가고 있다(동영상)

ⓒJTBC

그동안 허핑턴포스트코리아는 '동물원'이 결코 '동물'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해왔다.

동물원에 가기 전 꼭 알아야 할 11가지

철창 안에서 미쳐가는 동물들 | '동물원법'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JTBC가 5일 보도한 이 영상을 보자.

강원도의 유일한 동물원에 사는 곰은 자기가 먹은 걸 토하고 또 그걸 먹는 행동을 반복한다. 염소는 우리에 몸을 하도 박아서 페인트가 뿔에 묻어날 정도다. 동물 특성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좁고 더러운 시설 속에서 동물들이 정형행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이 운영하는 동물원이건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원이건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실적인 대안은 바로 '동물원법' 제정이지만, 동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동물원법(장하나 의원 발의)은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일 뿐 아무런 진전이 없다. 동물자유연대의 말마따나, 한국 동물원의 동물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동물원을 설립하려면 지자체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나 '자연공원법'에, 개인이나 민간기업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관광진흥법'에 의해 설립하게 되는데, 이 중 어디에도 동물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은 찾아볼 수 없다. 유럽연합, 영국, 호주, 미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육 시설, 수의사 등 필요한 인력, 안전 장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정부에서 면허를 받아야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과는 상반되는 현실이다.(허핑턴포스트코리아 4월 7일)

법안만의 문제도 아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동물원 관련 법령도 없을뿐더러 동물원을 통합 관리하는 주무부처도 없다. 동물원 역사로는 100년이 넘지만, 동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후진국'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국 동물원 수는 수족관을 합쳐 총 63개에 이른다. 서울시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동물원 13곳과 개인이 운영하는 민영동물원 50곳이다. 이들 동물원은 박물관, 민속박물관, 공원, 종합유원시설, 문화·집회시설, 수목원 등으로 등록돼 있다. 미등록 동물원도 29곳에 달한다.

관련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관리하는 동물원은 도시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으로, 민영동물원은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박물관으로 분류되거나 관광진흥법에 따라 종합유원시설, 종합휴양업 등으로 등록된다. 이마저도 의무조항은 아니다. 동물원의 사육동물 관리 부처는 제각각이다. 야생동물은 환경부, 가축·반려동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동물은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고 있다.(세계일보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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