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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복 "노무현-김정일, 직접 통화한 적 한차례도 없었다"

ⓒ연합뉴스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은 2일 "남북 정상 간 핫라인(직통전화)이 있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직접 통화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이날 노무현재단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주최한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위원장이 수시로 전화통화를 했느냐는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심포지엄에 함께 참석한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도 "내가 안보실장을 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 간 전화나 대화에 모두 배석했는데 (김정일 위원장과) 직접 전화한 적이 없고 배석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원장

김 전 원장은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의사소통 구조가 있었다"면서 "남측 핫라인은 국정원에 있어 24시간 상시 대기하면서 그 라인으로 온 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뜻으로 알고 바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무현·김정일 수시로 직접 통화했다'는 언론 인터뷰 보도와 관련, "두 정상 간 의사가 쉽게 즉각적으로 교환될 수 있는 라인이 있었다는 의미로 설명했는데, (직접 통화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10·4 남북정상선언이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의미가 퇴색됐다며 "10·4 선언은 이행돼야 하고, 이를 위한 결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전 원장의 '남북 정상 간 핫라인 발언'은 퇴직 후에도 직무상 비밀 누설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정원직원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동아시아와 유럽, 평화를 향한 동맹'을 주제로 열린 '10.4남북정상선언 8주년 국제 심포지엄'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국정원직원법 제17조 2항은 '직원(퇴직한 자를 포함한다)이 법령에 의한 증인·참고인·감정인 또는 사건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속한 사항을 증언 또는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직원법을 명확히 위반한 것은 아니더라도 정보기관 수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은밀한 정보를 퇴직 이후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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