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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올린 ‘마약 경험담' 처벌 받을까?

ⓒJoe Bird / Alamy

인터넷에 마약 투약 경험담을 올리면 처벌 받게 될까?

현재의 법·제도 상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커뮤니티인 ‘여성시대’에는 지난 6월8일 ‘마약파티 때 쓸 마약을 산다’, ‘마약을 새로 구해왔으니 공유하자’ 등의 글들이 게시됐고, ‘마약 해보고 싶다’등의 댓글도 달렸다.

이 커뮤니티 회원 중 한 명은 이를 다른 사이트에 복사해 옮겼고, 그 글이 인터넷을 떠돌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 7월. 글을 게재한 10명을 참고인으로 정하고, 연락이 가능한 8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이 원치 않으면 소변이나 모발 채취 검사는 할 수 없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을 실제로 했다는 근거 자료가 없는 상태여서 영장 발부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인터넷에 마약투약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것만으로는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도 쉽지 않다는 뜻이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커뮤니티인 ‘여성시대’는 성별 확인을 거쳐 여성들만 가입 가능하다. 현재 회원수는 62만명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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