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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가 명절에 집 나간 진짜 이유는 뭘까?

ⓒOSEN

가수 싸이가 2012년 매입한 이태원 건물의 임차인 측이 명절 기간 집 앞에서 벌어진 시위 소동으로 집을 뛰쳐나가 연락이 끊겼다고 한다.

명절에 집 앞에서 시위를 벌였으니 화가 날만도 한 일이다. 그러나 건물주 싸이와 이 건물의 임차인 '테이크아웃드로잉'과의 싸움은 좀 더 깊게 살펴볼 일이다.

문제가 되는 ‘테이크아웃드로잉’은 미술 전시장 겸 카페로 '5, 6층을 사용한다'고 알려졌으나 이 건물의 구조상 뒤쪽에서는 5, 6층이지만 대로에서는 1, 2층으로 보인다. (안 보이는 곳에 4층 있어요.)

게다가 이 카페는 영화 ‘건축학개론’의 촬영지로 관광객 수요가 꽤 많은 편. 카페로서도 건물주로서도 탐나는 곳이다.

어쨌든, 이제는 단순히 가수 싸이와 테이크아웃드로잉의 싸움이 아니라 건물주와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 각 언론이 보도하는 태도가 극적으로 다르다.

싸움의 시작

사실관계 : 싸이가 건물을 샀다. 재건축을 위해 임차인에게 나가달라고 했다. 법원은 싸이의 편을 들었다. 임차인은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건질 수 없게 되었다.

이에 OSEN은 이렇게 보도했다.

현실에서 법원의 명령은 휴지조각이나 다름없었다. 카페 측은 갖은 이유를 들어 이런저런 소송을 이어가는 중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갑질 논란을 이끌어내려 시위와 법원의 명도 집행을 실력으로 저지하고 있다.

싸이측 변호사조차 이들에게는 두 손 두 발 다 들은 상태다. "(해당 카페 측이)생존권을 위해 버티는 영세상인이 아니다. 양측 합의도 갑자기 거부하고 그쪽 변호사도 해임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OSEN(9월 30일)

한편, 일요신문은 이렇게 보도했다.

법원은 건물주의 재건축 계획을 바탕으로 명도 기간을 조정해줬다. 하지만 약속한 기간이 되기도 전에 또 건물주가 바뀌었다. 바로 세 번째 건물주가 된 싸이다. 싸이 측은 이전 건물주와의 조정 결과를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싸이가 이전 건물주와 달리 건물을 재건축하지 않고 대형 프랜차이즈에 임차하려 했으므로 기존 계약이 무효이며, 가게를 비울 수 없다며 맞섰다. -일요신문(9월 25일)

합의 했다더니 어떻게 된 건가?

사실관계 : YG 측에서 양현석이 나서서 중재했다. 1차 합의가 이루어지는 듯했다. 깨졌다. 2차 합의를 하는 중이었다. 싸이 측에서 강제집행을 했다. 상인 연합의 반발로 중단되었다.

일단 지금은 아이콘에 집중하고 있는 양현석 씨.

OSEN은 카페 측이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해 1차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듯이 보도했다.

지난 해, 싸이와 카페 측 사이에서 협의 중재는 양측 변호인 외에 영세상인의 보호를 위해 나섰었다. 당시 임차인 측 A변호인은 기자와 통화에서 "양 측 합의과정에는 맘상모와 대책위도 함께 했고 거기서 결정된 내용들을 갖고 양 측 변호인들이 서류작업을 거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때 조건은 합의금 3억 5천 만원(보증금 5천만원 포함) 선. 재건축을 미루고 임대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해달라는 카페 측의 의견도 수용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싸이 측의 기대와 달리 합의는 쉽지 않았다. 카페 측의 요구 조건은 정신적 피해액 5억원 등을 합쳐 모두 10억원에 달했다는 것. 이같은 요구조건을 중재인 측에 전하면서 물증까지 남겼다는 게 변호인 측 설명이다. 싸이 측은 "사실 건물주가 일반인이었다면 아무 문제 없이 법대로 집행하면 되는 일인데 이번 일은 건물주가 유명 연예인이라는 점이 거꾸로 작용한 것같다"고 지적했다.-OSEN(9월 30일)

그러나 일요신문이 전한 세입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양 대표는 지난 4월 첫 번째 강제집행 당시 ‘연예인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직접 중재에 나섰다. (중략) 세입자 측은 싸이 측 변호사가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정을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카페 측이 싸이 측에 제기한 폭행에 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카페 및 카페와 관련된 디자이너 등에게 제기한 민·형사 소송 모두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는 것이다. 세입자 측은 강제집행 당시의 폭행은 ‘별건’이라는 입장이다. -일요신문(9월 25일)

건물주의 갑질 Vs.을의 횡포

같은 사실 관계를 두고 건물주의 갑질이냐 을의 횡포냐를 판단하는 언론의 태도가 극명하게 갈린다. YTN의 백현주 전문기자는 영세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을의 횡포에 가깝다고 말한다.

바로 을의 횡포, 을의 반란,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법원에서 판결이 났던 것을 존중하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이건 우리가 불복한다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그런데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던 한 매체에 따르면 세입자 분 중 한 분은 수입차, 고급차를 타고 와서 시위에 참여했다라는 전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면밀하게 들여다 보고 후속적인 보도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YTN(10월 1일)

한편 이를 갑을이 아니라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맘상모 측은 “싸이 건물에서 일어난 일은 단지 건물주가 유명인일 뿐, 대한민국의 모든 임차상인이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말한다. 맘상모 한 관계자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상인의 권리금을 비롯한 영업 가치는 보호되어야 한다. 하지만 테이크아웃드로잉을 비롯한 많은 임차상인들은 법 개정 이전의 문제로 보호받지 못하고, 또한 여러 가지 예외 조항들로 인해 배제되고 있다. 싸이는 테이크아웃드로잉이 겪고 있는 피해에 대해 단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일요신문(9월 25일)

또한 이 사건을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좀 더 큰 틀에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그간 상권을 만들고 발전시켜온 세입자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쫓겨나야 하는지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테이크아웃드로잉'은 문화‧예술 공간의 목적을 지니고 운영되고 있다.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만들어진 일종의 문화공간이다. 카페 운영자인 최소연 씨의 말에 따르면 이 카페가 만들어질 때인 2010년만 해도 인근 상권은 거의 형성되지 않았다고 한다. 최 씨가 '굳이' 이곳에 카페를 만든 이유기도 했다. 과거 성북동 등에서 누차 쫓겨난 그였다. 10년 이상 장사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다.

그러나 카페를 만든 이후 하나둘 씩 카페, 식당 등이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상권이 형성됐다. 문화‧예술 공간에 목마른 젊은이들이 이곳을 찾기 시작했고 자연히 건물 가격도 상승했다. 해당 건물은 2010년 최초계약 당시 30억여 원에 불과했으나, 두 번째 건물주에게 팔릴 때는 63억 원, 세 번째 건물주인 가수 싸이가 계약 맺을 때는 78억 원이었다. 현재 시세는 1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프레시안(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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