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UBC에 따르면, 30대 직장여성 김모 씨는 얼마 전 자신의 차를 대리 운전했던 30대 남성으로부터 문자를 한 통 받았다.
이 기사는 김씨를 내려준 곳까지 기억하고 있었다고 한다.
기사는 "다른 의미는 없었다"고 하지만, 김씨는 무서웠다고 한다.
무서웠어요. 제 얼굴도 기억하고 사는 곳도 아는 거잖아요. 집 앞에 찾아올 수도 있는 거고. (대리기사 무서워서) 술자리를 안 갈 수도 없잖아요.(UBC 10월 1일)
그런데, 문제는 개인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사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에 따르면, 대리운전업이 1990년대 후반 이후 점차 성장하고 있으나 관련 법률안이 발의만 됐을 뿐 한 건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니, 대리운전 기사의 개인정보 노출 역시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