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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케냐서 '여성노동자 부당해고' 판결

ⓒ한겨레

삼성전자가 아프리카 케냐의 법원으로부터 현지 여성 노동자를 성별과 인종을 근거로 차별하고 부당하게 해고한 데 대해 소송비용과 약 8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지난 7월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는 이런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1일 케냐 국립법률원(kenyalaw.org)이 공개한 판결문을 보면, 삼성전자 아프리카 법인의 여성 직원이었던 코키 무이아는 2011년 1월부터 일하기 시작해 2013년 8월 해고 통지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수리·보상과 관련해 시스템상에서 몇 차례 취소 지시를 내렸다는 이유로 삼성전자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으나 진짜 해고 사유는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3년 초 부임한 한국인 남성 상사 최아무개씨에 대해 업무 능력 부족 등으로 이의를 제기했던 게 실제 해고 사유로, 자신은 성별과 인종에 근거한 차별과 부당해고 처분을 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소송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상사인 최씨가 언어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기술적 문제가 없었으며, 코키 무이아를 해고한 것은 사람을 무시하는 성격이 있는데다 잘못된 판단을 내린 적도 있어서였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케냐 법원은 코키 무이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삼성전자가 케냐 고용인들을 한국인들이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11호(고용과 직업에서 차별 금지) 위반으로 판단된다”며 “유엔인권선언과 경제적, 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ESCR) 7조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시된 증거를 봤을 때, 삼성전자가 케냐인이 승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대신에 무능한 한국 사람을 보내어 관리·감독을 맡기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확실한 차별행위이며 국제 노동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직장에서 공정함은 합리적 기준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데 군인 출신인 최씨가 영어 실력이 부족한데도 경쟁력 있는 케냐인들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해고를 위해 일을 못했다는 증거를 조작하려 했다”고도 지적했다.

법원은 복직은 두 당사자 간 관계를 고려할 때 적절한 해법이 아니라고 하면서 부당한 해고에 대한 금전적 보상과 함께 밀린 급여 등 878만1066케냐실링(약 8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이에 삼성전자 쪽은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바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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